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서류로 보건증이라고 불리우고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분야 사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기간은 1년입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검사는 보건소와 일반병원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아래 2가지 이유에서 보건소를 추천드립니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방문 하여 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 재발급에 한해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비용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및 비용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항목 : 흉부 X-Ray( 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준비물 : 신분증 및 검사비용
발급 가능 나이 : 만 15세 이상
보건증 검사시간은 대략 20분 내외이며, 검사비용은 보건소 기준 3,000원이고 일반병원은 이보다는 비싸므로 보건소에서 검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 완료 후 오프라인으로 검사한 보건소 방문 후 신분증 제시 후 직접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할 경우에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kr) 과 정부24 두사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민원서비스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공보건포털(지헬스) 사이트에는 보건증 자료 말고도 보건소에서 진행 가능한 검사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health (지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중간 부분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서 왼쪽 제일 첫번째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와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공동인증서나 핸드폰 본인확인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서비스 이용절차에 나온것처럼 쉽고 간단해 5분내로 출력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한후 왼쪽 제일 첫번째에 있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고 나면 밑에 2번 부분에 조회가 된 보건증 검사 결과를 클릭 하신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정부 24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 24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는 돋보기 부분에 '보건증' 을 입력합니다.
검색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정부24를 통한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회원으로만 신청가능하므로,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인증서 또는 페이코, 삼성패스와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정부 24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할 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나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기 원할때에는 위의 1번 공공보건포털(g-health) 을 통해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진행하셔서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고 편하게 건강검진결과서 인터넷 발급 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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