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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간단하게 하는법 (10분 이내 완료)

레메스 2021. 9. 29. 12:43

전입신고 인터넷 간단하게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이면 계약 당일에 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함에따라 해당 관할기관에 변경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입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14일안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했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간단하게 하는법 (10분 이내 완료)

 

 

 

1.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방문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카카오, 페이코, 삼성패스 ) 이 필요합니다.

 

정부24 로그인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를 위해 아래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전입신고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위에 정부 24 전입신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르면 전입신고 인터넷 민원안내 및 신고 페이지가 나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 전입신고 수수료가 없으며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

 

- 전입신고는 본인만 신고 가능

 

 

하며, 전입신고를 행복센터 방문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부분에 나와있는 신청작성예시 방법을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확인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전입신고 유의사항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관할 기관 근무시간에만 처리가 되므로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는 것과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처럼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행복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할때에는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불가

 

 

 

 

 

 

 

3. 전입신고 인터넷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1단계는 신청인정보 입력단계이며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4. 전입신고 인터넷 2단계 - 이사 전 주소 입력

 

 

 

 

주소조회를 하여 이사 하기 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한후 주소조회를 누릅니다.

 

 

 

 

 

 

그럼 기본주소와 상세주소 관할 기관 및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자동적으로 조회되서 나옵니다.

 

세대원 중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전입신고 인터넷 3단계 - 이사 후 주소 및 정보 입력

 

 

 

주소 검색을 누르면 주소검색창이 뜨며 도로명 또는 건물명으로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를 클릭하면 행정 처리 기관이 나오며 해당 행정 처리 기관을 클릭하면 창이 닫히고 기본 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자동 입력됩니다.

 

 

 

이후 동 호수와 같은 상세주소를 꼭 입력해야 하며, 다세대나 다가구로 이사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대구성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세대주를 기존 세대주로 유지할것인지 세로운 세대주로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시 세대주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존 구성원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시 새 세대주를 선택하고 새로운 새대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이사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만약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실제적인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아래는 추가적인 서비스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주소 이전을 안한 경우에는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계속 갈수가 있는데 이러한 주소이전 서비스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배정정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이러한 부가적인 추가 서비스 부분에서 동의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동의하고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완료입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 완료 문자가 핸드폰으로 발송되며, 정부24 사이트에 MY GOV ( 마이페이지)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등본 1부 정도 출력하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계를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시 이사 전후 주소 / 세대원 변경 여부만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실 때에는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이 채 안걸립니다.

 

 

 

다만, 따로 계약서 같은 부분이 첨부되거나 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으로 하실 때에는 전입 주소 입력을 실수하지 않게 잘 입력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간단하게 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만약의 대비를 위해서 꼭 잊지마시고 이삿날 계약 당일 전입신고를 처리하시는데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