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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레메스 2021. 12. 16. 12:58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힘들어짐에 따라 취업시장도 어려워지고, 실직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취업 또는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자, 청소년 구직자,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과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 등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근로장려제도입니다. 쉬운 개념으로는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 제도로 참여 유형은 1, 2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하며, 취업부터 취업이 된 후까지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자격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한 나이는 15~69세 구직자이며 지원대상은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제도인 만큼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1유형 중 요건 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에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으면 1 유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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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이 및 취업경험 시간에 따라 비경제활동 선발형과 청년특례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취업경험이 무관하며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및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 2 유형비교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이 지원되지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점은 이러한 생계안정을 위해 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취업기간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주며, 지원기간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이라는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불가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모든 유형에서 참여할 수 없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불가대상 (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기재된 중위소득 60%는 21년 기준이며, 2022년 중위소득 60% 는 1인가구 기준 1,166,887원으로 예상됩니다.

 

 

국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렵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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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69세 이상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다면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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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본인이 1유형인지 2 유형인지 어느 유형을 가는게 좋은지 잘 모르시겠다면 자가진단을 통한 모의산정테스트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준비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는 작성하여 제출하며,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 신청 시 양식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수집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요청시 필요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재산 경력증명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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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워크넷 구직 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으로 대체 가능)
3. 심사 후 수급자격 결정 알림
4.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6. 사후 관리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 미취업자 - 3개월 사후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 생계 안정에도 도움을 받으면서 취업, 재취업의 도움을 받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