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1년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율도 높아지고 조정지역 안에서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요건이 비교적 간단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될 경우가 많은 만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정리
1.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1가구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한 경우 양도 거래 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 기준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및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자동계산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여러 경우에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규제지역에서의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후에 매도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로 기존주택 매도
- 9억원 이하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택은 양도 거래 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으로 첫 번째 집을 팔아야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조정지역에 해당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구매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18년 9월 13일 전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로 기존주택 매매 가능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이내로 기존주택 매매, 20년 12월 16일 이후이면 1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예외사항
결혼, 부양, 상속 등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시 부부가 각각 1 주택을 보유하여 결혼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되었을 경우 혼인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 1채를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정해진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을 위해 2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먼저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에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 규제지역과 매수, 매도 시점을 잘 계획하여 양도소득세 절감에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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