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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취득세율, 감면대상 정리

레메스 2021. 11. 23. 13:42

취득세와 취득세율

취득세와 취득세율, 감면대상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거래를 할 때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까지 굵직굵직한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이럴때 미리 세금에 대해 공부하여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동산에서는 그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 취득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대표적인 취득세는 부동산과 같은 주택이며, 부동산뿐 아니라 회원권, 토지, 차량, 항공권 등을 살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이에 관련된 세금은 지역 관할 구청 및 시청에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취득세 자체로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나뉘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85m2 초과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호갱 노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사이트나 앱을 보시게 되면 해당 매물을 매수 시 내야 하는 대략적인 취득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1가구 1주 택일 경우에도 금액 자체가 큰 만큼 1가구 2 주택, 1가구 다주택인 경우에 주택 구입 계획이 있을 때에는 예상 취득세액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취득세율, 감면대상

취득세율 - 2021년 기준

 

바뀐 세법을 기준으로 2021년 현재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와 1가구 1주택 ~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상 취득 기준으로 정리한 부동산세 취득세율 입니다.

부동산세 취득세율 (2021년)
  주택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자 주택가액 1~3%
2주택자 8% 주택가액 1~3%
3주택자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1가구 1주택 및 비조정지역 1가구 2 주택 취득세율 - 주택가액 1~3%

 

1가구 1주택이거나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2 주택자인 경우 주택가액의 1~3% 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1~3% 범위는 주택 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는 1%

- 6억 초과 ~ 9억원 이하는 1~3%

-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두 번째로 구입한 2번째 주택의 구입한 지역이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절세를 위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취득세도 양도소득세처럼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될 경우 1가구 1 주택 취득세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주택또는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취업, 직장이전,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라는 특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존 주택의 처분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조건과 처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약속하면 감면된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어 납부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구가 가구 소득 합산액이 7,000만 원 이하에, 주택 취득가액이 3억 원 ( 수도권 4억 원) 이하로 3년간 거주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 1억 5000만원까지는 취득세 전부 면제이며 3억 원까지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 감면은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돼 되며, 거주와 사무실 공간이 혼합되어 있는 오피스텔과 같은 대상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가 예외인 경우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1.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속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제외되며, 이러한 구역에 속한 주택은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섭게 느껴지지만 알면 알수록 참 도움이 많이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택을 매입하고 양도할때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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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취득세율, 감면대상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금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알아두면 좋으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