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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및 보는법

레메스 2021. 10. 18. 13:03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및 보는법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및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매매를 할 때 꼭 같이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역사라고 할 만큼 건물의 재료, 면적, 소유권, 대출 등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는대요.
전세로 계약할 경우에는 특히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보는 법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거나 발급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쉽고 정확하게 하는 법과 놓치지말고 살펴봐야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법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거나 하단의 주소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클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제일 중앙부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중 원하시는 걸 클릭합니다.

모두 무료는 아니며, 부동산 등기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3. 주소로 부동산 검색

인터넷등기소 설치프로그램다운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누르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하며 순서에 맞게 쉽게 설치가능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주소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검색할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의 종류입니다.

건물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건물은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 2가지를 모두를 열람하고 발급할 때에도 2가지를 모두 발급해야 합니다.



집합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 등기부등본 1가지만 열람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소 검색시 토지는 지번까지 입력하고, 건물은 도로명까지 입력,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명칭에 동 호까지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등기부등본 주소검색


주소가 검색되면 하단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한번 더 눌러주면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된 성만 나온 소유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한번 더 눌러주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로 열람하시거나 뽑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특정인 공개로 입력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4. 결제 후 열람하기

선택된 정보에서 다음을 누르면 수수료 700원과 결제칸으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발급은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완료를 진행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부등본 열람을 누르시면 등기부등본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거나 발급하시게 되면 생소한 서류라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구성을 간략하게 보면,

1. 표제부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표제부입니다.

건물 면적, 층수와 층별 면적, 대지권 등 건물과 호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매매 또는 전세하려는 부동산의 주소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같은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2. 갑구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하며, 갑구에 압류, 가등기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을구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대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세 계약일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 금액 대비 대출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 확인한경우 추후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었던 계약하려는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출력날짜가 오늘 날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페이지를 맞게 확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집에서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전체적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보는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많은 서류에 확인할 것이 많아 정신이 없기도 하는대요. 미리미리 꼼꼼히 살펴보시는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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