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다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는 없으며 재산, 소득 등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따라 등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자격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그에 따라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또한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조건, 재산조건, 소득조건 등이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변경 예정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강화된 부분은 소득과 재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