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 해 연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낼 수 있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게 되면 총 자동차세 납부세액의 9.15%를 공제받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월 이 시기 이외에도 각 분기별로 연세액을 일시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방법, 납부기간, 연납할인 등 자동차세에 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방법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행분에 따른 환경적 부가세 형태로의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 형태의 과세는 정유회사나 유류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더 많은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조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