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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레메스 2021. 9. 8. 11:36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때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구직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저 역시 예전 회사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꼭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량의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발생한 생계불안을 해소시키고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 장려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로금이나 이전에 냈던 고용보험료의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활동에 따른 구직급여입니다.

실직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 후에 받게 되는 실업인정금액입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종류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180일은 실제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한 일수 입니다. 6개월이 180일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내가 직접 사직서를 내서 그만둔 경우가 아닌,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된 경우
정년퇴직
권고사직,
해고 등등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입금체불이 있거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최저입금법에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는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자발적 퇴사사유를 포함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자발적 퇴사 사유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되는 자발적 퇴사사유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초과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문의하면 전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이 요구되는 등 자발적인 퇴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와 절차가 비자발적 퇴사에 비해 복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제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간 급여 평균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인 21년 9월 기준 60,120원이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지급일수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며 표를 써있는대로 기간으로 지급일수가 나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일수




4.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확인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2가지가 처리되어야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안된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가신청만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여부 조회(상실신고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접수 일자는 퇴사 후 날짜로 지정하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전 회사에 따로 요청하는 거 없이 보통 퇴사 후 7일 이내로 전회사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로그인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는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이직확인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10일에서 20일내외로 통상 걸리는 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에 비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게 되며 중간 중간 확인후 2주 이상 지연시 전 직장이나 고용보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 미리 먼저 하기 신청방법에서 ①번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해놓으면 좋습니다.



▶ ①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실업 크레딧 함께 신청하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생년월일별로 방문을 제한하는 센터가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전화하시면 좋습니다.)

(실업크레딧이라고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실직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나라와 당사자가 함께 내는 제도입니다).

▶ ③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④ 각 회차별 구직급여 신청

▶ ⑤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 ⑥ 실업 인정 후 구직급여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이라는 위기상황에 구직급여를 통해 조금이나마 생계 안정을 얻으면서 더 나은 회사로의 재취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크레딧, 각 회차별 수급자격 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