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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꼭 챙기세요

레메스 2021. 12. 24. 17:46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상한제, 환급 및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세시대로 접어든 만큼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많이 간병했지만 최근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아픈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면 간병도 제대로 힘들 것도 문제인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제도가 있어서 다행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환제 및 환급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시설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해당하는 요양시설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며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간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요양시설로 병원이 아니며 복지시설로 돌봄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입원에 제한이 없는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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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정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 등에 가면 새로 생기는 건물에서는 거의 한 두층에는 요양병원이 꼭 들어서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 증가가 뚜렷합니다.
요양병원을 어디로 선택할지 막막하시다면 건강보호심사평가원 사이트를 통해 요양병원 1~5등급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main.do

www.hira.or.kr

병원약국카테고리에서 병원평가정보중 요양병원으로 검색하시면 요양병원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노인요양병원 비용은 진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병실료와 식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진료비 부분에서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100% 환자부담입니다.
간병비 부분에서는 100% 전액 환자부담입니다. 비용 부분에서는 1인 간병서비스에서부터 1:3(간병인:환자수) 또는 1:6 등에 간병비 금액이 달라집니다.
병실료는 4~6인실의 다인실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1~3인실은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며 식대는 병실 상관없이 환자가 50% 부담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비교해보면 요양병원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기본으로 하였을 때 진료비 20% 간병비 100% 식비 50%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요양원은 입원비 20%와 식비 100%를 부담하고 그 외 간병비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면으로 보면 기본적인 금액에서 요양원은 월 50만원 정도이며, 요양병원은 3배 정도 차이나는 월 15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선택 기준은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약물치료, 재활의학 전문의를 통해 재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적합하며 안정적인 외래진료나 전문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요양병원은 전문의료진으로 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요양원은 요양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한 명이 환자 2.5명을 관리하도록 도와주고 있어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알아보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이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이러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 10 분위로 나누었으며 지원되는 금액도 그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소득분위 10분위 (출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는 납부금액으로 나뉘었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따로 나뉘어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분위 역시 높아집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금액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 금액은 연 지원금액을 말하며 연간 환자가 부담했던 금액이 연도별 상한액 기준에서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총지출된 요양병원 병원비용 중 각 소득분위에 맞춰 지원금액을 빼면 그 차액이 실제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1분위부터 5 분위까지는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 금액이 나뉘며 6 분위 이상부터는 입원일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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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분위가 4~5분위에 속하고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하고 연간 부담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서 2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8만 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입원일수가 120일 미만이라면 199만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신청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한액을 넘는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온라인 접수/전화/우편 등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전급여 형태로도 환급이 되었지만 비리와 같은 문제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위와 같은 사후 급여의 형태로 차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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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환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에 자녀 중에서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이 부도님을 피부양자로 두는 것이 의료비 지원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마치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상한제, 환급 및 요양병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모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확인하시고 환급하시는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