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기존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등록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 활용할 수 있는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신 직장보험료로 일정기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전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사를 했어도 일정 기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 냈던 직장보험료보다 많고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급여 하나로만 산출되고, 지역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나뉘어 부과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지역보험료는 지역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간
임의계속가입은 신청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 고지된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자로 퇴사를 한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날짜는 7월 1일이며 7월 건강보험료는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가능 마감기간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 자 퇴사 시 => 10월 10일 안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제도 보험료
전 직장에서 보수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출된 최근 1년동안의 보수월액 평균을 낸 금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나온 보험료에서 50% 경감한 후 부과됩니다.
대략적으로 전직장에서 납부했었던 본인부담 직장보험료 정도 금액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지기간 및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자는 신청 가입 후 최대 3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부과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고,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탈퇴) 및 필요서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아쉽게도 인터넷으로는 안되며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 (1577-1000)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필요서류는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1부가 필요하며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같이 등재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합니다.
가입 신청서와 작성 예시는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가입신청서나 탈퇴 신청서 양식은 동일하며, 탈퇴를 원하실 때에는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에 신청 시 했던 방법처럼 지사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받기를 원하실 때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냈던 직장보험료와 건강보험 임의계속보험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생기는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납부 방법 및 부과기준 (0) | 2021.12.29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 (0) | 2021.12.28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방법 (0) | 2021.12.27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꼭 챙기세요 (0) | 2021.12.24 |
휴일지킴이 약국 찾기 일요일 문여는 약국 (0) |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