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다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는 없으며 재산, 소득 등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따라 등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자격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그에 따라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또한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조건, 재산조건, 소득조건 등이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변경 예정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강화된 부분은 소득과 재산 부분입니다.
1. 부양조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만 30세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의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재산조건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려는 사람은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5억 4천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2022년 7월부터는 3억 6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바뀝니다.
2021년 현재 기준
- 재산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상 ~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만 가능
재산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여부 불구하고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2022년 7월 변경
- 재산 합계가 3억 6천만원 이하
- 재산 합계가 3억 6천만원 이상 ~ 5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만 가능
재산 합계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여부 불구하고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에 재산조건에 관계없이 재산 합계 1억 8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맞춰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기준
- 근로 소득부터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합계액 연 3,4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연 500만원이하는 가능
연 3,400만원안에 사업소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2년 변경되는 소득 조건은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등록 가능합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등 직장 퇴사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은 일정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할 때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에 전화로 하셔서 신청한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 취득,상실) 파일 첨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민원서식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22년 7월부터 변경 강화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자격상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보험료에 비해 지역보험료로 전환되게 되면 재산 및 소득 등에 의해 지역보험료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미리미리 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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