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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및 부과기준

레메스 2021. 12. 29. 10:47

재산세 납부방법 및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배나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각 부동산 별로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상승에 따라 공시지가도 높아지고 있어 예년에 비해 많은 재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과 재산세 산정 구간에 따른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및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 방법 및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기간은 부동산별로 조금씩 다르며 부과기준도 주택의 수와 공시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 1기 - 7/16~7/31 2기 - 9/16~9/30
금액에 따라 횟수가 나뉘며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한번,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반을 7월에, 나머지 반을 9월에 납부합니다.

건물 : 7/16~7/31
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를 모두 내게 되며 건축물은 시간표준액 기준으로 7월에 납부하며,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월에 납부합니다.

토지 : 9/16~9/30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9월에 납부합니다.

항공기 & 선박 : 7/16~7/31


2.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과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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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는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방문가능하며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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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위택스 메인 화면에 있는 빠른납부에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왼쪽 하단에 지방세 납부를 눌러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시 보통 1~2만 원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나 캐시백 혜택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카드사 혜택을 확인하시고 납부 시 혜택이 있는 카드를 통해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위택스 재산세납부




위택스 재산세 납부는 본인으로 회원납부도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3.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방법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해 6월 1일로 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도시지역분, 교육세 합산으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재산세 = 과세표준 ( = 공시 가격 X 0.6 ) X 해당 구간 세율 ( 0.1~0.4%)

공시 가격은 정부가 측정하고 산출한 부동산 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세율은 공시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로 1세대 1 주택 공시지가 9억 이하 즉, 과세표준이 5억 4천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 재산세 = 산출된 재산세 + 도시지역분 ( = 과세표준 X 0.0014 ) + 지방교육세 ( = 재산세 X 0.2)

여기까지가 산출된 총 재산세를 말하며 실제 납부세액 재산세는 이 산출세액 재산세와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와 세부담 상한 값을 곱한 값 중 작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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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가구주택 인경유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세율표 ( 출처 : 위택스)

위 표에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공시 가격 7억 주택이라면 특례세율이 적용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과세표준 = 700,000,000 X 0.6 = 420,000,000

산출 세액 재산세 = 42만 원 42만 원 + 42만 원 (= 420,000,000-300,000,000 ) X 0.0035 ) = 84만 원

총 재산세 = 산출세액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총 재산세 = 840,000 + 588,000 + 168,000 = 1,596,000


- 도시지역분 = 420,000,000 X 0.0014 = 588,000
- 지방교육세 = 840,000 X 0.2 = 168,000

예를 든 1가구 1주택 공시 가격 7억 주택에 대한 총재산세는 1,596,000원이 예상되며 이 재산세를 1기 7월, 2기 9월에 반반씩 나뉘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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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첨부된 표를 기준으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확인하시고 2022년도 공시지가를 확인하신 후 예상되는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을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과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가파른 부동산값 상승으로 2022년 공시지가 상승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재산세 계산하는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