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수령환급금이 평균 인당 16만 원 정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안 찾아간 국세환급금 평균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만큼 한 번쯤은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까지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나에게도 있을지도 모르는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요청
국세환급금의 의미와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나 복지 관련 장려금 등에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2.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하단을 클릭하시면 바로 방문 가능합니다.
다른 세금 관련 업무와 다르게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로는 미수령환급금이 없다고 나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자주 찾는 메뉴에 맨 왼쪽에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나의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로그인 없이 가능했지만 지급요청은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안내됩니다.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하기를 누르면 상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환급금 내역이 조회되며 통지서를 클릭하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환급계좌 개설을 개설하여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검색하는 부분에 환급계좌개설을 메뉴 검색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조회된 세목과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를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에서는 국세환급금뿐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 다양한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미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를 원하실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미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신청/확인/공유 부분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 민원을 클릭합니다.)
바로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는 아래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하나로 민원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뿐 아니라 보험부터 통신까지 모든 미환급금을 통합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여 좋습니다.
정부 24에서 국세환급금을 포함하여 미환급금을 조회하는 것 역시 따로 공동인증이나 간편 인증 없이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미환급금 유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와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까지 같이 조회를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요구되며, 보관금 및 송달료에 대한 미환급금을 조회하시려면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방송사를 선택해야 하며, 통신 미환급금은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미환급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급신청절차는 상세 내역을 조회한 후에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때에는 서비스 이용 등록이 요구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과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급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세환급금을 조회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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