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 해 연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낼 수 있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게 되면 총 자동차세 납부세액의 9.15%를 공제받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월 이 시기 이외에도 각 분기별로 연세액을 일시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방법, 납부기간, 연납할인 등 자동차세에 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방법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행분에 따른 환경적 부가세 형태로의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 형태의 과세는 정유회사나 유류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더 많은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조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의 개념의로서의 조세와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혼잡, 도로 손상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의한 부담금 형태의 조세를 포함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 등에 따라 나뉘며 자동차세율은 배기량(cc)에 따라 차등과세가 됩니다.
2.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cc당 세액으로 부과되고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액 경감률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모두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도 더 많이 냅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차를 기준으로 cc당 세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기준으로 경차와 같은 1000cc이하인 차는 cc당 80원이 부과되며 1600cc초과하면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영업용에 비해서 cc당 세액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기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이 외에도 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는 대형 소형버스 , 전세버스, 일반버스에 따라 자동차세 금액이 다르며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는 영업용에 비해 금액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자동차세액이 다르며 기준은 적재정량 즉, 킬로그램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3. 자동차세 조회 및 미리 계산
승용차 배기량과 차령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금표가 있습니다.
연식이라던가 배기량 등을 따져 자동차세 계산하시는 게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 위택스 바로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계산에 들어가시면 자동차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종과 차량용도, 차량의 최초등록일, 과세연도와 배기량을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차세 조회되어 나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된 나온 금액을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각각 산출되며 맨 오른쪽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이 조회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산출된 자동차세에 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자동차세액이 계산되며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차세 조회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는 서울은 이택스 그 외 경기도와 지방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면 납부가 가능하며, 아래 설명한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네이버와 연결되어 있다면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자동차세조회가 가능하고 네이버 페이로도 쉽게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경차는 1년에 1번 그밖에 차량은 1년에 2번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1 기분 고지서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제1기 납부 기간 - 6/16~6/30
제2기 납부 기간 - 12/16~12/31
이러한 자동차세를 앞서 언급한 대로 일시 납부하게 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최대 9.15%까지 공제됩니다.
연납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세액으로 납부 시 세액 공제범위는 총 연세액의 1월에 납부시 약 9.15%, 3월에 납부시 약 7.5%, 6월에 납부시 약 5%가 공제되며 9월에는 2 기분 세액의 약 5%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서 자동차세를 내지 못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와 반대로 자동차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가능하며, 연 자동차세액을 4로 나누어 3월, 6월, 9월, 12월 분할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방법,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므로 미리 연납신청을 통해 1월에 납부하시면 2천 cc 중형차 기준으로 약 5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세에서 9.15% 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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