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취득세율, 감면대상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거래를 할 때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까지 굵직굵직한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이럴때 미리 세금에 대해 공부하여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동산에서는 그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 취득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대표적인 취득세는 부동산과 같은 주택이며, 부동산뿐 아니라 회원권, 토지, 차량, 항공권 등을 살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이에 관련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