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간단하게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이면 계약 당일에 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함에따라 해당 관할기관에 변경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입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14일안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했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간단하게 하는법 (10분 이내 완료) 1. 정부 24 홈페이지 ..